물산업 관련뉴스

〔폴리스TV〕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 염소가스 누출사고…안전한 고품질 1종 현장제조차염 전환긴요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3. 15. 09:28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 염소가스누출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1시경에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확인되었다.

정수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예비용 염소저장 탱크 밸브 부근에서 염소가스 소량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행히 저장시설 내 정화 장치가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2명을 동원하여 밸브 부근에 누출 방지 테이프와 고무 밴드를 이용해 약 40분 만에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염소 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다.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날 의정부시는 '인근 주민은 환기시설 사용을 중지하고, 창문을 닫고 틈새를 차단한 뒤 실내에서 대기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염소 가스는 수돗물 정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누출 규모는 당국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염소가스를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구토, 폐부종,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유해화학물질이다.

염소가스 소독제는 20151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유예기관을 두고 대체 소독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이한 안전불감증에 염소가스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또한 20193월 보고된 염소대체시설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명장, 화명, 덕산 정수장까지 투자완료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명장정수장만 완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안전하고 고품질 소독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나야 그제야 사후약방문이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염소가스 소독제는 화학물질관리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종대재해처벌법 등 아주 엄정하게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