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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하천·하수도 연계 침수방지 종합대책 추진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3. 4. 07:05

인공지능 활용 도시침수 예보 확대 실시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으로 올 장마철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킬 기반이 확충됐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되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이 마련됐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서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15~1015)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