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9월까지 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주요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지류천 및 취수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67개소 점검하여, 이중 25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하여 배출(120.8mg/L)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되어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 4mg/L이하)을 초과하여 배출(39.9mg/L, 6.8mg/L)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 후 검찰청 송치(1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24개소)토록 하였다.
최종원 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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