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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낙동강수계기금 하류에 쓸 길 열리나…국회 소위 법안심사 돌입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9. 14. 10:04

박재호 의원 발의 두 달 만에 통과 땐 심층 취수탑 설치 가능

- 조류 유입 차단, 수질개선 기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 사용처를 하류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 사업’에도 수계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이 지난 7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지 약 2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계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정수해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녹조의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 취수시설을 설치·운영(심층 취수탑 사업)해야 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수계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기금의 사용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운영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시는 내년 4월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양산 물금읍 물금취수장 주변에 취수용량 96만500만t 규모의 심층 취수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기후변화 대응 최적 취수 방안 수립 기본구상 용역’도 올해 5월 완료했다.

또 총사업비 290억 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비가 2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도 지원돼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는 이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부에 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