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뉴스

[kbs뉴스] 표면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안전관리 강화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7. 31. 14:38

물체 표면에 묻혀 소독하는 용도로 승인받은 방역제에 대해 ‘공기에 뿌려 소독하는 방식은 금지한다’는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오늘(28일) 발표하고, 소독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독제에 많이 쓰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우선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이전까지는 소독제를 출시할 때까지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 물질끼리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독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개선 ▲소독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시행을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 ▲불법 소독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시장 감시 확대 ▲소독실시 대장 작성·보관 등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등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