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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 국회,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논의 활발…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12. 22. 07:05

지난 12월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주관으로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박상웅 의원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17,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주관으로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낙동강 녹조 대응 문제를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중요한 자리였다. 박상웅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밀양, 함안, 의령, 창녕)국가 녹조 대응센터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미나는 한국물환경학회 박준홍 교수의 진행으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경남연구원 이용곤 실장), '낙동강 녹조 문제와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신한대 김종규 교수), '낙동강 녹조 저감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상용 이사장) 등의 주제 발표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진 과장의 정책발표로 진행되었다.

녹조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적인 단기·중기·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녹조 관리 전담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박상웅 의원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남권 광역지자체 공동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곤 실장은 "녹조 통합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녹조 R&D 기술개발, 모니터링 및 녹조 대응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녹조 제거 및 제거 기술 실증화까지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중심의 범부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친환경소재로의 전환을 통한 녹조 제거 연구와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문제는 영남권 전체의 문제로,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환경부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안부와 영남권 광역지자체 합동 회의와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안통과와 기구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낙동강 녹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