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염소가스를 대체할 안전하고 고품질의 1종 현장제조 차염 소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배수지와 명장정수장에만 이 소독제가 도입된 상태이다.
특히, 화명, 덕산정수장과 30여 개소의 배수지에서는 저품질의 2종 차염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종 차염은 1종 차염에 비해 발암물질과 빈혈유발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신속한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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