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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수도관 세척행정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8. 16. 09:24

이민세 /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수돗물 불신의 반대말은 수돗물 음용의 확산이며, 그 책무는 수도법상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

이에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10년 주기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고시)’ 시행 3주년을 맞아 전국 160개 지자체(·광역시 포함)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설문에 온전하게 답을 해준 지자체는 150(유효 응답률 94%)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블록 단위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이 5% 이하인 지자체가 79곳이었으며 그중에 블록세척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가 52곳이었고, 구간 단위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도 5% 이하인 지자체가 108곳이나 되었다.

더구나 상기 고시 규정에 따른 향후 7년 내 예상 세척 달성률에 대해서는 30%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가 93곳이었는데, 그중에 10% 이하 수준에 머물 것 같다고 응답한 지자체가 무려 68(45%)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결국 예산 사정과 세척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아진다.

자체 예산만으로 상수도관 세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6곳에 불과했으며, 124곳의 지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50% 이상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고, 그중 76곳의 지자체에서는 70% 이상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곧 130곳의 지자체가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상수도관 세척 예산도 지원이 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수도관 세척공법들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6곳이고 미흡하다는 응답이 89곳이었으나, 공신력이 있는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가 무려 127곳이나 되었음을 감안하자면 아직까지도 상수도관 세척공법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소블록을 기준으로 하는 상수도관 세척 공법들의 세척효과 및 세척효율 인증제 도입에 106곳의 지자체가 동의하였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순환보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상수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수도직 직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109곳의 지자체에서 동의하였고, 환경부 조직에 있어서도 보다 강화된 상수도 업무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105곳에서 찬성하였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관 세척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106곳의 지자체가 현재까지도 여러 이유를 들어 인입급수관까지의 세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에, 환경부는 서둘러 상기 고시 제4조에 규정된 관 세척 대상 범위를 현행 송수 및 배수관로에서 정수장부터 수용가 계량기까지의 관로로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나 싶다.

5년 전에 발생된 인천 적수 사태에서 얻어진 교훈들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수도관 세척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음용 확산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

환경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강구하여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